국외 파견 경찰협력관 업무처리 규칙 제7조 (선발심사위원회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제기구, 외국 법집행기관 등 국외 파견 경찰협력관의 선발ㆍ교육ㆍ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선발심사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위원은 본인이 심사 대상자와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에는 선발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②심사 대상자는 위원장이나 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밝혀 위원장 또는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선발심사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장 또는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장 또는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④위원장 또는 위원 본인은 제1항이나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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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외 파견 경찰협력관 업무처리 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2 시행된 국외 파견 경찰협력관 업무처리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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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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