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파견 경찰협력관 업무처리 규칙 제19조 (업무실적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제기구, 외국 법집행기관 등 국외 파견 경찰협력관의 선발ㆍ교육ㆍ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협력관의 업무실적은 반기 1회 종합평가한다.
②경찰협력관의 업무실적 보고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은 별도 지침에 따른다.
③경찰청장은 경찰협력관의 업무실적 평가 결과를 포상, 파견 연장, 근무평정 등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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