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파견 경찰협력관 업무처리 규칙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제기구, 외국 법집행기관 등 국외 파견 경찰협력관의 선발ㆍ교육ㆍ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파견 대상 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가. 인터폴 등 경찰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기구의 사무총국, 사무국 및 그 지역사무소나. 범죄수사 또는 국제공조를 담당하는 국외 소재 외국 법집행기관2. "경찰협력관"이란 파견 대상 기관에서 범죄첩보 수집ㆍ생산, 국제공조 및 국제협력 등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외교관 신분으로 파견되는 경찰주재관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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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외 파견 경찰협력관 업무처리 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2 시행된 국외 파견 경찰협력관 업무처리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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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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