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파견 경찰협력관 업무처리 규칙 제4조 (선발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2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제기구, 외국 법집행기관 등 국외 파견 경찰협력관의 선발ㆍ교육ㆍ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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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경찰청장은 파견 대상 기관과 협의하여 경찰협력관을 선발하거나, 한 명 이상의 경찰협력관 후보자를 파견 대상 기관에 추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청장은 파견 대상 기관과 협의하여 경찰협력관을 선발하거나, 한 명 이상의 경찰협력관 후보자를 파견 대상 기관에 추천할 수 있다..
②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경찰협력관을 선발하거나 경찰협력관 후보자를 추천할 경우 공개모집 절차 진행 후 제5조제1항의 선발심사위원회가 실시하는 심사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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