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파견 경찰협력관 업무처리 규칙 제4조 (선발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제기구, 외국 법집행기관 등 국외 파견 경찰협력관의 선발ㆍ교육ㆍ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청장은 파견 대상 기관과 협의하여 경찰협력관을 선발하거나, 한 명 이상의 경찰협력관 후보자를 파견 대상 기관에 추천할 수 있다..
②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경찰협력관을 선발하거나 경찰협력관 후보자를 추천할 경우 공개모집 절차 진행 후 제5조제1항의 선발심사위원회가 실시하는 심사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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