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파견 경찰협력관 업무처리 규칙 제20조 (수당)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제기구, 외국 법집행기관 등 국외 파견 경찰협력관의 선발ㆍ교육ㆍ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경찰협력관에 대해서는「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의 재외공무원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수당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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