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파견 경찰협력관 업무처리 규칙 제22조 (인계인수의 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제기구, 외국 법집행기관 등 국외 파견 경찰협력관의 선발ㆍ교육ㆍ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인계인수는 복귀 예정인 경찰협력관이 작성한 인계인수서를 바탕으로 해당 경찰협력관과 신임 경찰협력관이 직접 만나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인계인수서는 2부를 작성하여 복귀 예정인 경찰협력관과 신임 경찰협력관이 각 서명날인한 후 1부는 인수자가 보관하고 나머지 1부는 국제공조담당관이 보관한다.
③인계인수 종료 후 추가 인계인수가 필요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전화,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지체 없이 조치를 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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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외 파견 경찰협력관 업무처리 규칙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2 시행된 국외 파견 경찰협력관 업무처리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외 파견 경찰협력관 업무처리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7조 · 휴가제18조 · 출장제19조 · 업무실적 평가제20조 · 수당제21조 · 인계인수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제22조 · 인계인수의 방법지금 보는 조문
제23조 · 소환 등제24조 · 경찰협력관의 비밀유지 의무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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