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파견 경찰협력관 업무처리 규칙 제22조 (인계인수의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2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제기구, 외국 법집행기관 등 국외 파견 경찰협력관의 선발ㆍ교육ㆍ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인계인수는 복귀 예정인 경찰협력관이 작성한 인계인수서를 바탕으로 해당 경찰협력관과 신임 경찰협력관이 직접 만나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인계인수서는 2부를 작성하여 복귀 예정인 경찰협력관과 신임 경찰협력관이 각 서명날인한 후 1부는 인수자가 보관하고 나머지 1부는 국제공조담당관이 보관한다.
인계인수 종료 후 추가 인계인수가 필요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전화,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지체 없이 조치를 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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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외 파견 경찰협력관 업무처리 규칙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2 시행된 국외 파견 경찰협력관 업무처리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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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