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파견 경찰협력관 업무처리 규칙 제5조 (선발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2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제기구, 외국 법집행기관 등 국외 파견 경찰협력관의 선발ㆍ교육ㆍ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경찰협력관 선발 및 경찰협력관 후보자 추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경찰청에 선발심사위원회를 둔다.
선발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국제협력관이 되고, 위원은 성별의 균형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1. 국제협력관 소속 담당관 1명2. 국제협력관 소속 계장 3명 이상3. 경찰협력관의 업무와 관련된 부서의 과장 또는 계장 1명 이상
선발심사위원회에는 간사를 두되, 간사는 국제협력관실 소속 직원 중 경찰협력관 선발 등을 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선발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 심사 대상자의 계급을 고려하여 위원회 구성원의 계급을 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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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외 파견 경찰협력관 업무처리 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2 시행된 국외 파견 경찰협력관 업무처리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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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