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파견 경찰협력관 업무처리 규칙 제16조 (경찰협력관의 일시 귀국)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2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제기구, 외국 법집행기관 등 국외 파견 경찰협력관의 선발ㆍ교육ㆍ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경찰협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제협력관의 허가를 받아 일시 귀국할 수 있다.1. 경찰협력관의 직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때2.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사망하거나 위독한 때3. 본인이 본국에서의 치료 및 휴양이 필요한 때4. 본인 또는 자녀가 본국에서 결혼할 때5. 그 밖에 국제협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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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외 파견 경찰협력관 업무처리 규칙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2 시행된 국외 파견 경찰협력관 업무처리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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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