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파견 경찰협력관 업무처리 규칙 제9조 (비밀유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제기구, 외국 법집행기관 등 국외 파견 경찰협력관의 선발ㆍ교육ㆍ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선발심사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장, 위원, 간사는 회의 과정이나 선발심사 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4개 펼치기
국외 파견 경찰협력관 업무처리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