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정보보안업무 세부지침 제16조 (검토 생략)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수행하여야할 정보보안과 관련된 기본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화사업에 대하여는 보안성 검토 절차의 이행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청장은 관련 매뉴얼ㆍ가이드라인 등을 준수하는 등 자체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제15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정보화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단순 장비ㆍ물품 도입2. 제15조에 따른 보안성 검토를 거쳐 완료한 정보화사업에 대하여 정보통신망 구성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한 후속운영ㆍ유지보수ㆍ컨설팅(단일 회선의 이중화는 본 호를 적용함에 있어 정보통신망 구성의 변경이 아닌 것으로 본다)가. 서버ㆍ스토리지ㆍ네트워크장비 등 장비 노후화로 인한 단순 장비 교체나. 전화기ㆍ무전기ㆍCCTV 등 통신ㆍ영상기기의 노후화로 인한 단순 장비 교체다. 기존 운용하던 정보보호시스템을 동일한 보안기능을 보유한 다른 정보보호시스템으로 교체3. 다년도에 걸쳐 계속되는 사업으로써 사업 착수 당시 보안성검토를 완료한 후 사업 내용의 변동 없이 계속 추진하는 운영ㆍ유지사업4. PCㆍ프린터 및 상용 소프트웨어 등 단순 제품 교체
②청장은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정보화사업을 수행할 경우 기존 보안성 검토결과를 준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훈령
위임 근거 · ① 보안담당관은 운영지원과장이 된다.② 정보통신분야는 업무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정보보안업무세부지침"에 의거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제도를 운영하되, 정보통신 관련 업무에 한하여 보안담당관의 직무를 수행한다.③ 보안담당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규칙 제68조 각 호에 규정된 사항2.…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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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정보보안업무 세부지침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8 시행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정보보안업무 세부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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