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정보보안업무 세부지침 제92조 (평가결과)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수행하여야할 정보보안과 관련된 기본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청장은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통보받은 정보 보안 관리실태 평가 결과에 따른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여 정보보안 수준을 제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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