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정보보안업무 세부지침 제104조 (정보협조 요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수행하여야할 정보보안과 관련된 기본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국제 및 국가배후 해킹조직 등 사이버안보 정보의 수집ㆍ작성 및 「국가정보원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각 기관의 장에게 제98조제2항 각 호의 자료 제출 및 「국가정보원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협조와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관계 법규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당 자료를 제출하거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형사소송법」, 「군사법원법」 또는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른 절차는 해당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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