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정보보안업무 세부지침
공포일 2025-07-18 · 시행일 2025-07-18 · 소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총 112조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정보보안업무 세부지침 · 훈령 · 소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공포 2025-07-18 · 시행 2025-07-18 · 조문 11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수행하여야할 정보보안과 관련된 기본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12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27의2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사이버보안진단의 날제100조 직원 교육제101조 사이버공격으로 인한 사고제102조 정보통신보안 규정 위반 및 자료유출 사고제103조 재발방지 조치제104조 정보협조 요청제105조 기관간 정보공유 협력제106조 정보공유시스템 이용제107조 정보공유시스템의 정보 관리제11조 보안책임제12조 보안대책 수립제13조 제안요청서 기재사항제14조 검토 시기 및 절차제15조 검토 기관제16조 검토 생략제17조 제출 문서제18조 검토결과 조치제19조 현황 제출제2조 적용범위제20조 정보통신제품 도입제21조 안전성 검증필 제품 목록제22조 검증필 암호모듈 목록제23조 영상정보처리기기 도입제24조 도입현황 제출제24의2조 상용소프트웨어 도입제25조 계약 특수조건제26조 용역업체 보안제27조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제27의2조 발주기관내 작업장소 보안
제28조 ~ 제52의2조 (30개)
제28조 원격지 개발보안제28의2조 원격지에서의 온라인 개발제29조 소프트웨어 산출물 제공제3조 정의제30조 누출금지정보 유출시 조치제31조 검증대상 제품제32조 검증 기관 및 신청제33조 검증 신청시 제출물제34조 안전성 시험제35조 검증결과 통보 및 조치제36조 취약점 조치제37조 형상변경 및 용도변경시 조치제38조 이행여부 확인제39조 내부망ㆍ인터넷망 분리제4조 책무제40조 클라우드컴퓨팅 보안제41조 보안ㆍ네트워크장비 보안제42조 무선랜 보안제43조 이동통신망 보안제44조 영상회의 보안제45조 인터넷전화 보안제46조 인터넷 사용제한제47조 외교통신 보안제48조 재외사무소 정보보안점검제49조 정보시스템 보안책임제5조 정보보안담당관 운영제50조 정보시스템 유지보수제51조 지정 단말기를 통한 온라인 유지보수제52조 서버 보안제52의2조 제어시스템 보안
제53조 ~ 제79조 (30개)
제53조 공개서버 보안제54조 로그기록 유지제55조 업무용 통신단말기 보안제56조 모바일 업무 보안제57조 사물인터넷 보안제58조 원격근무 보안제59조 국제회의 보안제6조 연도 추진계획 수립제60조 저장매체 불용처리제61조 비밀의 전자적 처리제62조 비밀관리시스템 운용제63조 비밀의 전자적 처리 규격제64조 대외비의 전자적 처리제65조 비공개 업무자료 처리제65의2조 특정 상황별 비공개 업무자료 처리제66조 행정전자서명 인증서 등 관리제67조 비공개 업무자료 유출방지제68조 공개 업무자료 처리제69조 홈페이지 등 게시자료 보안제7조 정보보안내규제70조 정보통신망 현황자료 관리제71조 빅데이터 보안제72조 개별사용자 보안제73조 단말기 보안제74조 계정 관리제75조 비밀번호 관리제76조 전자우편 보안제77조 휴대용 저장매체 보안제78조 비인가 기기 통제제79조 위규자 처리
제8조 ~ 제99조 (22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정보보안업무 세부지침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정보보안업무 세부지침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