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정보보안업무 세부지침 제8조 (정보보안감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수행하여야할 정보보안과 관련된 기본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청장은 정보보안업무 및 활동을 조사ㆍ점검하기 위하여 연1회 이상 정보보안감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보보안담당관을 감사 또는 감찰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에 배속하여 정보보안감사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②정보보안감사의 감사주체 및 수감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본청이 감사주체인 경우 본청 및 소속ㆍ산하기관이 수감대상기관이 된다.2. 소속ㆍ산하기관이 감사주체인 경우 해당 기관 및 관할 하급기관이 수감대상기관이 된다.
③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보안감사를 실시할 경우 제90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활용할 수 있다.
④청장은 정보보안감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정보원장에게 감사의 방향 및 중점사항, 감사관 지원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청장은 정보보안감사 담당자를 다음 각 호의 법규를 준용하여 우대하여야 한다.1.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근무성적평정, 임용 등에서 우대2. 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 (국무총리훈령) 제7조에 따른 전문역량 강화 및 제9조에 따른 근무성적평정ㆍ전보ㆍ수당 등에서 우대3. 자체감사활동의 지원 및 대행ㆍ위탁감사에 관한 규칙 (감사원규칙) 제4조제4호에 따른 근무여건 개선 및 사기제고4.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감사기준 (기획재정부) 제16조에 따른 감사수당의 지급, 인사기준 별도 적용, 전보시 희망보직 우선 고려
⑤청장은 정보보안감사 이외 정보보안업무에 필요한 경우 정보보안 점검방문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점검방문의 대상, 방식은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훈령
위임 근거 · ① 보안담당관은 운영지원과장이 된다.② 정보통신분야는 업무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정보보안업무세부지침"에 의거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제도를 운영하되, 정보통신 관련 업무에 한하여 보안담당관의 직무를 수행한다.③ 보안담당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규칙 제68조 각 호에 규정된 사항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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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정보보안업무 세부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8 시행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정보보안업무 세부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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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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