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정보보안업무 세부지침 제79조 (위규자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8훈령소관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수행하여야할 정보보안과 관련된 기본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무원등은 [별표 4]에 해당하는 정보보안 위규사항 발생 시 정보보안담당관 및 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원등은 [별표 4]에 해당하는 정보보안 위규사항 발생 시 정보보안담당관 및 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정보보안담당관은 위규사항을 통보 받거나 확인한 경우 청장에게 즉시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청장은 위규사항이 확인된 위규자 등에 대하여 정보보안위규자 처리기준 [별표 4]과「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제12장을 참고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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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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