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정보보안업무 세부지침 제79조 (위규자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수행하여야할 정보보안과 관련된 기본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원등은 [별표 4]에 해당하는 정보보안 위규사항 발생 시 정보보안담당관 및 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정보보안담당관은 위규사항을 통보 받거나 확인한 경우 청장에게 즉시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청장은 위규사항이 확인된 위규자 등에 대하여 정보보안위규자 처리기준 [별표 4]과「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제12장을 참고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정보시스템 관리대장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정보보안업무 세부지침[별지 제4호서식] 정보시스템 관리대장 연번 | 소속 | 취급자 성명 | 종류 (서버ㆍPC 등) | 제조사 | 모델명 | 관리번호 | 도입일자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79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4 · 정보보안 위규자 처리기준
□ 처리기준 구분 | 내 용 징계 의결 | · 국가공무원법, 공무원 징계령, 통신비밀보호법, 정보통신기반보호법 등 관련 법률에 의한 보안사고 처벌사항 또는 정보보안위반 등으로 정보보안 사고 원인을 제공하거나 고의가 있는 경우로 “징계” 이상 수준의 처리사항 경고‧주의 | · 정보보안위반으로 인한 피해정도가 경미하고…
제7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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