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정보보안업무 세부지침 제19조 (현황 제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수행하여야할 정보보안과 관련된 기본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보보안담당관은 전년도에 실시한 정보화사업에 대한 보안성 검토결과 현황을 매년 1.25까지 국가정보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훈령
위임 근거 · ① 보안담당관은 운영지원과장이 된다.② 정보통신분야는 업무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정보보안업무세부지침"에 의거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제도를 운영하되, 정보통신 관련 업무에 한하여 보안담당관의 직무를 수행한다.③ 보안담당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규칙 제68조 각 호에 규정된 사항2.…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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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정보보안업무 세부지침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8 시행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정보보안업무 세부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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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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