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정보보안업무 세부지침 제19조 (현황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수행하여야할 정보보안과 관련된 기본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정보보안담당관은 전년도에 실시한 정보화사업에 대한 보안성 검토결과 현황을 매년 1.25까지 국가정보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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