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정보보안업무 세부지침 제36조 (취약점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수행하여야할 정보보안과 관련된 기본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검증을 신청한 기관의 장은 보안적합성 검증이 완료된 제품에서 새로운 취약점이 발견된 경우 이를 제거 또는 보완하고 그 결과를 정보보안담당관을 경유하여 검증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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