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정보보안업무 세부지침 제35조 (검증결과 통보 및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8훈령소관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수행하여야할 정보보안과 관련된 기본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검증 기관의 장은 제34조에 따른 시험 결과를 토대로 제품의 안전성을 종합 검토한 검증결과를 검증신청 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제1항에 따라 검증결과를 통보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조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검증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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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정보보안업무 세부지침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8 시행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정보보안업무 세부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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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