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정보보안업무 세부지침 제45조 (인터넷전화 보안)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수행하여야할 정보보안과 관련된 기본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청장(정부합동청사 등에 공통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본 조에서 같다.)은 인터넷전화시스템을 구축ㆍ운용하거나 민간 인터넷전화 사업자망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verified ver.4 이상 보안규격으로 인증받은 행정기관용 인터넷전화시스템 설치ㆍ운용2. 인터넷전화기에 대한 장치 및 사용자 인증3. 제어신호 및 통화내용 등 데이터 암호화4. 인터넷전화망과 다른 정보통신망과의 분리5. 인터넷전화 전용(專用) 침입차단시스템 등 정보보호시스템 설치ㆍ운용6. 백업체제 구축
②청장은 민간 인터넷전화 사업자망을 이용할 경우 해당 사업자로 하여금 서비스 제공 구간에 대한 보안대책을 수립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기타 인터넷전화 보안과 관련한 사항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국가ㆍ공공기관 인터넷전화 보안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훈령
위임 근거 · ① 보안담당관은 운영지원과장이 된다.② 정보통신분야는 업무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정보보안업무세부지침"에 의거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제도를 운영하되, 정보통신 관련 업무에 한하여 보안담당관의 직무를 수행한다.③ 보안담당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규칙 제68조 각 호에 규정된 사항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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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정보보안업무 세부지침 제4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8 시행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정보보안업무 세부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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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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