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정보보안업무 세부지침 제21조 (안전성 검증필 제품 목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수행하여야할 정보보안과 관련된 기본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급기관의 장은 정보통신제품을 도입ㆍ운용하고자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확인한 안전성 검증필 제품을 확인하여야 한다.1. [별표 1] 안전성 검증필 제품 목록 등재 기본요건을 준수하는 제품2. 국가정보원장이 개발하고 안전성을 확인하여 기술 이전한 정보통신제품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훈령
위임 근거 · ① 보안담당관은 운영지원과장이 된다.② 정보통신분야는 업무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정보보안업무세부지침"에 의거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제도를 운영하되, 정보통신 관련 업무에 한하여 보안담당관의 직무를 수행한다.③ 보안담당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규칙 제68조 각 호에 규정된 사항2.…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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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정보보안업무 세부지침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8 시행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정보보안업무 세부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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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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