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정보보안업무 세부지침 제87조 (무선통신망 보안)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수행하여야할 정보보안과 관련된 기본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무선통신망(제43조에 따른 무선랜(WiFi)을 제외한다. 이하 본 조에서 같다)을 구축ㆍ운영하거나 이동통신망을 이용하여 관련 시스템을 구축ㆍ운용하는 기관의 장, 무선국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접경 지역의 경우 무선통신망의 유선화 추진 또는 전파 차단시설 정책 시행2. 비밀 등 중요자료를 소통하고자 할 경우 국가정보원장이 개발하거나 안전성을 확인한 암호자재 사용3. 무선국 현황 관리 및 전파월경 등 통신보안 준수4. 접경지역에 설치된 전파 차단시설 점검
②제1항에 따른 기관의 장은 연간 전파측정 계획을 수립하여 연1회 이상 전파측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기관의 장은 국가정보원장에게 제2항에 따른 연간 전파측정 계획서를 매년 1.25까지 제출하고 측정ㆍ점검후 20일 이내에 [서식 제5호]에 따른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전파측정 결과보고서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정보보안업무 세부지침[별지 제5호서식] 전파측정 결과보고서 1. 일반 사항 가. 측정 기간 및 지역 나. 측정 장비 다. 참여기관 및 인원 2. 측정 결과 기간 | 측정지점 | 통신구간 | 주파수 (MHz) | 신호세기 (dBM) | 취약여부 | 비고 | | | | | | 디지털/ 아날로그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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