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정보보안업무 세부지침 제89조 (사이버공격 대응훈련)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8훈령소관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수행하여야할 정보보안과 관련된 기본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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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청장은 소속 및 산하기관에 대하여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11조에 따른 대응훈련 및 시정조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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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청장은 소속 및 산하기관에 대하여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11조에 따른 대응훈련 및 시정조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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