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정보보안업무 세부지침 제2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8훈령소관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수행하여야할 정보보안과 관련된 기본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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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지침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이라고 한다)과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의 정보보안업무에 적용한다. 소속 및 산하기관의 장은 이 규정이 정한 범위에서 그 운용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이라고 한다)과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의 정보보안업무에 적용한다. 소속 및 산하기관의 장은 이 규정이 정한 범위에서 그 운용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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