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정보보안업무 세부지침 제91조 (자체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8훈령소관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수행하여야할 정보보안과 관련된 기본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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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청장은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13조, 「전자정부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ㆍ제70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등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이 각급기관의 정보보안 관리실태를 평가하기 위해 배포한 평가지표에 따라 자체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13조, 「전자정부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ㆍ제70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등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이 각급기관의 정보보안 관리실태를 평가하기 위해 배포한 평가지표에 따라 자체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정보보안담당관은 자체 평가의 적절성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평가지표별 증빙자료를 국가정보원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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