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정보보안업무 세부지침 제98조 (조치결과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8훈령소관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수행하여야할 정보보안과 관련된 기본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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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96조제3항에 따라 사이버공격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은 각 부서의 장은 제공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대응조치결과를 보안관제센터를 운영하는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96조제3항에 따라 사이버공격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은 각 부서의 장은 제공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대응조치결과를 보안관제센터를 운영하는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보안관제센터를 운영하는 기관의 장은 국가정보원장이 별도로 요청한 안보 위해(危害) 공격을 초동 조치한 경우 관련내용을 즉시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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