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불편신고센터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5-07-22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관광불편신고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내ㆍ외국인 관광객이 접수하는 다양한 관광 불편 사항에 신속ㆍ정확하게 응대하여 관광객의 편익 증진 및 신고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 한국 관광의 이미지를 제고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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