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불편신고센터 운영에 관한 규정 제12조 (안내문 등 제작ㆍ배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관광불편신고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내ㆍ외국인 관광객이 접수하는 다양한 관광 불편 사항에 신속ㆍ정확하게 응대하여 관광객의 편익 증진 및 신고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 한국 관광의 이미지를 제고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한국관광공사는 게시용 신고안내문 및 신고엽서를 일괄 제작하여 신고센터에 공급하고, 이를 관련 업소에 배포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시ㆍ도 및 신고센터 운영을 위탁받은 외부기관과 한국여행업협회에서도 동 기관을 수신처로 하는 신고엽서를 제작하여 관련 업소에 배포할 수 있다.
②각 시ㆍ도 및 신고센터 운영을 위탁받은 외부기관과 한국여행업협회는 신고센터 전화번호의 변경이나 기타 추가 수요가 발생한 때에는 한국관광공사에 전화번호의 변경이나 신고안내문 및 신고엽서의 추가 공급을 요청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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