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불편신고센터 운영에 관한 규정 제13조 (지도ㆍ감독의 요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관광불편신고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내ㆍ외국인 관광객이 접수하는 다양한 관광 불편 사항에 신속ㆍ정확하게 응대하여 관광객의 편익 증진 및 신고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 한국 관광의 이미지를 제고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4조 제2항에 따른 신고센터에게 관광업소 등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요청할 수 있다.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시ㆍ도지사 및 신고센터 운영을 위탁받은 외부기관과 한국여행업협회장에게 관련 업소의 신고안내문, 신고엽서 등의 게시ㆍ부착ㆍ비치 상태에 대해 지도ㆍ감독하고, 필요한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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