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불편신고센터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신고센터의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07-22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관광불편신고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내ㆍ외국인 관광객이 접수하는 다양한 관광 불편 사항에 신속ㆍ정확하게 응대하여 관광객의 편익 증진 및 신고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 한국 관광의 이미지를 제고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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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한국관광공사 사장은 한국 관광 전반에 관한 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며, 한국여행업협회장은 여행업과 관련한 신고센터(이하 "여행불편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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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한국관광공사 사장은 한국 관광 전반에 관한 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며, 한국여행업협회장은 여행업과 관련한 신고센터(이하 "여행불편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특별시, 광역시ㆍ도, 특별자치시ㆍ도의 장(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은 관할 지역의 관광에 관한 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③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2항에 따른 신고센터를 별도로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의 상담 등을 담당하는 부서를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신고센터가 설치된 것으로 본다.
④한국관광공사 사장, 시ㆍ도지사 및 한국여행업협회장은 신고센터 운영 전반을 총괄하는 센터장을 임명할 수 있다. 센터장은 필요한 경우 외부기관 등에 위탁하여 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⑤센터장은 신고센터의 신고량 등 기관의 실정을 고려하여 신고센터를 구성한다.
⑥제2항에 의하여 시ㆍ군ㆍ구에 신고센터가 설치되었을 때에는 시ㆍ도지사는 즉시 설치일자ㆍ신고센터 전화번호 등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한국관광공사 사장은 제1항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관광통역안내전화, 관광불편신고센터 및 여행불편신고센터 신고전화를 1330 번호로 통합운영하며, 언어 통역 자원봉사자와도 상호 협의하여 공조 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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