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불편신고센터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신고센터의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07-22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관광불편신고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내ㆍ외국인 관광객이 접수하는 다양한 관광 불편 사항에 신속ㆍ정확하게 응대하여 관광객의 편익 증진 및 신고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 한국 관광의 이미지를 제고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한국관광공사 사장은 한국 관광 전반에 관한 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며, 한국여행업협회장은 여행업과 관련한 신고센터(이하 "여행불편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특별시, 광역시ㆍ도, 특별자치시ㆍ도의 장(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은 관할 지역의 관광에 관한 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2항에 따른 신고센터를 별도로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의 상담 등을 담당하는 부서를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신고센터가 설치된 것으로 본다.
한국관광공사 사장, 시ㆍ도지사 및 한국여행업협회장은 신고센터 운영 전반을 총괄하는 센터장을 임명할 수 있다. 센터장은 필요한 경우 외부기관 등에 위탁하여 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센터장은 신고센터의 신고량 등 기관의 실정을 고려하여 신고센터를 구성한다.
제2항에 의하여 시ㆍ군ㆍ구에 신고센터가 설치되었을 때에는 시ㆍ도지사는 즉시 설치일자ㆍ신고센터 전화번호 등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한국관광공사 사장은 제1항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관광통역안내전화, 관광불편신고센터 및 여행불편신고센터 신고전화를 1330 번호로 통합운영하며, 언어 통역 자원봉사자와도 상호 협의하여 공조 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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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광불편신고센터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22 시행된 관광불편신고센터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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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