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불편신고센터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신고센터의 설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관광불편신고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내ㆍ외국인 관광객이 접수하는 다양한 관광 불편 사항에 신속ㆍ정확하게 응대하여 관광객의 편익 증진 및 신고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 한국 관광의 이미지를 제고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한국관광공사 사장은 한국 관광 전반에 관한 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며, 한국여행업협회장은 여행업과 관련한 신고센터(이하 "여행불편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특별시, 광역시ㆍ도, 특별자치시ㆍ도의 장(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은 관할 지역의 관광에 관한 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③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2항에 따른 신고센터를 별도로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의 상담 등을 담당하는 부서를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신고센터가 설치된 것으로 본다.
④한국관광공사 사장, 시ㆍ도지사 및 한국여행업협회장은 신고센터 운영 전반을 총괄하는 센터장을 임명할 수 있다. 센터장은 필요한 경우 외부기관 등에 위탁하여 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⑤센터장은 신고센터의 신고량 등 기관의 실정을 고려하여 신고센터를 구성한다.
⑥제2항에 의하여 시ㆍ군ㆍ구에 신고센터가 설치되었을 때에는 시ㆍ도지사는 즉시 설치일자ㆍ신고센터 전화번호 등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한국관광공사 사장은 제1항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관광통역안내전화, 관광불편신고센터 및 여행불편신고센터 신고전화를 1330 번호로 통합운영하며, 언어 통역 자원봉사자와도 상호 협의하여 공조 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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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광불편신고센터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22 시행된 관광불편신고센터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관광불편신고센터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3조 · 신고센터의 설치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업무의 범위제5조 · 신고대상제6조 · 신고 접수 방법제7조 · 신고 처리 절차제8조 · 위원회 설치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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