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불편신고센터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업무의 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관광불편신고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내ㆍ외국인 관광객이 접수하는 다양한 관광 불편 사항에 신속ㆍ정확하게 응대하여 관광객의 편익 증진 및 신고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 한국 관광의 이미지를 제고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신고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신고의 상담 업무2. 신고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기록 유지3. 신고 관련 각종 통계의 작성ㆍ분석 및 통보ㆍ보고4. 관계기관과의 업무 협조 및 조정5. 신고센터의 운영 및 관리6. 그 밖에 신고 업무와 관련된 사항 등
②신고센터별 업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한국관광공사 관광불편신고센터 : 제3조 내용 중 한국 관광 전반에 관한 사항2. 시ㆍ도 관광불편신고센터 : 제3조 내용 중 관할 시ㆍ도 관광 관련 사항3. 시ㆍ군ㆍ구 관광불편신고센터 : 제3조 내용 중 관할 시ㆍ군ㆍ구 관광 관련 사항4. 한국여행업협회 여행불편신고센터 : 제3조 내용 중 여행업 관련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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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광불편신고센터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22 시행된 관광불편신고센터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관광불편신고센터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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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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