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불편신고센터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업무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07-22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관광불편신고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내ㆍ외국인 관광객이 접수하는 다양한 관광 불편 사항에 신속ㆍ정확하게 응대하여 관광객의 편익 증진 및 신고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 한국 관광의 이미지를 제고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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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신고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신고의 상담 업무2. 신고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기록 유지3. 신고 관련 각종 통계의 작성ㆍ분석 및 통보ㆍ보고4. 관계기관과의 업무 협조 및 조정5. 신고센터의 운영 및 관리6. 그 밖에 신고 업무와 관련된 사항 등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고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신고의 상담 업무2. 신고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기록 유지3. 신고 관련 각종 통계의 작성ㆍ분석 및 통보ㆍ보고4. 관계기관과의 업무 협조 및 조정5. 신고센터의 운영 및 관리6. 그 밖에 신고 업무와 관련된 사항 등
②신고센터별 업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한국관광공사 관광불편신고센터 : 제3조 내용 중 한국 관광 전반에 관한 사항2. 시ㆍ도 관광불편신고센터 : 제3조 내용 중 관할 시ㆍ도 관광 관련 사항3. 시ㆍ군ㆍ구 관광불편신고센터 : 제3조 내용 중 관할 시ㆍ군ㆍ구 관광 관련 사항4. 한국여행업협회 여행불편신고센터 : 제3조 내용 중 여행업 관련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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