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불편신고센터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 (위원회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관광불편신고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내ㆍ외국인 관광객이 접수하는 다양한 관광 불편 사항에 신속ㆍ정확하게 응대하여 관광객의 편익 증진 및 신고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 한국 관광의 이미지를 제고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센터장은 신고된 사항의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업계ㆍ학계ㆍ법조계ㆍ시민단체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관광불편신고처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한국여행업협회장은 제4조 제2항 제4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조계, 업계, 시민단체, 학계 등으로 구성된 여행불편처리위원회를 둔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개 펼치기
관광불편신고센터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