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불편신고센터 운영에 관한 규정 제15조 (재검토기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관광불편신고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내ㆍ외국인 관광객이 접수하는 다양한 관광 불편 사항에 신속ㆍ정확하게 응대하여 관광객의 편익 증진 및 신고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 한국 관광의 이미지를 제고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시행일로부터 3년이 되는 시점마다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 변화 등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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