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불편신고센터 운영에 관한 규정 제14조 (협조 등의 요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관광불편신고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내ㆍ외국인 관광객이 접수하는 다양한 관광 불편 사항에 신속ㆍ정확하게 응대하여 관광객의 편익 증진 및 신고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 한국 관광의 이미지를 제고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신고센터는 신고 처리 등에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의 협조와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개 펼치기
관광불편신고센터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9조 · 기록 및 보고제10조 · 특별점검제11조 · 안내문 등의 게시제12조 · 안내문 등 제작ㆍ배포제13조 · 지도ㆍ감독의 요청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14조 · 협조 등의 요청지금 보는 조문
제15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