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불편신고센터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 (신고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5-07-22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관광불편신고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내ㆍ외국인 관광객이 접수하는 다양한 관광 불편 사항에 신속ㆍ정확하게 응대하여 관광객의 편익 증진 및 신고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 한국 관광의 이미지를 제고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신고센터에서 처리하는 신고 대상은 다음과 같다.1. 여행업소ㆍ숙박업소ㆍ관광객이용시설업소 또는 관광편의시설업소(이하 "관광업소"라 한다)ㆍ교통 등의 관광 관련 시설(이하 "관광 관련 시설"이라 한다) 이용에 따른 위법ㆍ부당행위2. 관광 관련 시설 종사원의 불친절 행위 등 불편사항3. 관광관계법령ㆍ고시 및 예규 등에 관한 문의사항4. 국가, 인종 또는 기타 상황으로 인한 관광객 차별 행위5. 기타 관광행정발전을 위한 의견
다음 각호의 신고는 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신고인의 성명이 없거나 신고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허위 사실인 경우2. 단순히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할 목적의 신고사항3.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었거나 재판에 계류 중인 사항4. 이미 수사나 감사 중에 있는 사항5. 관광 관련 행정기관에 이의신청ㆍ심사청구ㆍ심판청구ㆍ기타 법령에 불복하여 신청한 동일 내용의 신고사항6. 여행계약에서 정한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사항7. 개인 간 분쟁, 사업자 간 분쟁, 국외 소재 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신고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관광불편신고센터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22 시행된 관광불편신고센터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관광불편신고센터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