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지침 제10조 (정산검증 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07-25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ㆍ관리규정」제38조 및 제44조제6호와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ㆍ관리규정」제36조 및 제42조제6호에 따라 기금사업의 사업비 산정 및 집행잔액, 불인정액 및 이자수입 처리 등 기금사업비 정산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기관의 장은 제9조에 따른 정산검증 결과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검증결과 불인정액 등이 발생할 경우 재정산 등을 요구하여야 한다.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검증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관리기관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관리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의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재검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전담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담기관은 재검증 결과에 대해서 이의를 신청할 수 없다.
관리기관의 장은 제9조에 따른 정산검증이 완료된 후에도 사업비 사용 잔액이 있거나 사업비를 부당하게 집행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이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고 관련 규정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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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금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25 시행된 기금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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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