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지침 제12조 (정산금의 반납)

공식 조문
시행 · 2025-07-25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ㆍ관리규정」제38조 및 제44조제6호와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ㆍ관리규정」제36조 및 제42조제6호에 따라 기금사업의 사업비 산정 및 집행잔액, 불인정액 및 이자수입 처리 등 기금사업비 정산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담기관의 장은 정산이 완료된 경우 정산금을 당해 해당 사업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주무부서가 정하는 계좌에 반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기관의 장이 전담기관의 장에게 정산금 최종 반납내역 확인서와 은행에서 발행하는 입금 확인증을 요청할 경우 해당 전담기관의 장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수행기관의 장은 제8조 제1항에 따라 전담기관으로부터 정산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1개월 이내에 전담기관의 장이 정하는 계좌에 정산금을 반납하고 은행에서 발행하는 입금 확인증을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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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금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25 시행된 기금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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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