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지침 제12조 (정산금의 반납)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ㆍ관리규정」제38조 및 제44조제6호와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ㆍ관리규정」제36조 및 제42조제6호에 따라 기금사업의 사업비 산정 및 집행잔액, 불인정액 및 이자수입 처리 등 기금사업비 정산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담기관의 장은 정산이 완료된 경우 정산금을 당해 해당 사업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주무부서가 정하는 계좌에 반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기관의 장이 전담기관의 장에게 정산금 최종 반납내역 확인서와 은행에서 발행하는 입금 확인증을 요청할 경우 해당 전담기관의 장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사업수행기관의 장은 제8조 제1항에 따라 전담기관으로부터 정산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1개월 이내에 전담기관의 장이 정하는 계좌에 정산금을 반납하고 은행에서 발행하는 입금 확인증을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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