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지침 제11조 (정산검증보고서의 보고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7-25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ㆍ관리규정」제38조 및 제44조제6호와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ㆍ관리규정」제36조 및 제42조제6호에 따라 기금사업의 사업비 산정 및 집행잔액, 불인정액 및 이자수입 처리 등 기금사업비 정산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기관의 장은 제9조에 따른 정산검증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시 정산위탁기관에 이를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정산위탁기관은 확보한 증거로부터 도출된 결론을 별도의 검증보고서에 명확하게 표명하여야 하며, 검증대상이 되는 정산결과가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 [별표3]에 따른 불인정금액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불인정금액을 비목별로 산출하여야 하고, 해당 사업비의 집행금액, 집행잔액, 불인정금액, 발생이자, 차기이월액, 수익금 반환액, 정부지원금반환액 등을 검증보고서에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정산위탁기관은 제9조에 따른 검증이 완료된 경우 검증보고서를 관리기관에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관리기관의 장은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정산검증 결과와 불인정금액에 대한 전담기관 조치 결과 등이 완료되면 지체없이 장관에게 보고하고, 이를 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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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금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25 시행된 기금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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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