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지침 제11조 (정산검증보고서의 보고방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ㆍ관리규정」제38조 및 제44조제6호와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ㆍ관리규정」제36조 및 제42조제6호에 따라 기금사업의 사업비 산정 및 집행잔액, 불인정액 및 이자수입 처리 등 기금사업비 정산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기관의 장은 제9조에 따른 정산검증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시 정산위탁기관에 이를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정산위탁기관은 확보한 증거로부터 도출된 결론을 별도의 검증보고서에 명확하게 표명하여야 하며, 검증대상이 되는 정산결과가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 [별표3]에 따른 불인정금액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불인정금액을 비목별로 산출하여야 하고, 해당 사업비의 집행금액, 집행잔액, 불인정금액, 발생이자, 차기이월액, 수익금 반환액, 정부지원금반환액 등을 검증보고서에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③정산위탁기관은 제9조에 따른 검증이 완료된 경우 검증보고서를 관리기관에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④관리기관의 장은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정산검증 결과와 불인정금액에 대한 전담기관 조치 결과 등이 완료되면 지체없이 장관에게 보고하고, 이를 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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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사업비 불인정 기준
[별표3] 사업비 불인정 기준 구 분 | 구 분 | 주 요 내 용 공 통 사 항 | 공 통 사 항 | o 협약기간 이전 또는 이후에 집행한 금액(협약기간내에 지출원인행위가 이뤄진 경우 재화의 납품, 용역의 제공, 서비스의 공급이 협약기간 내에 완료되어야 함) o 사업 목적과 관련이 없거나 사업 관련성을 증명하지 못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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