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지침 제6조 (사업비의 정산 실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ㆍ관리규정」제38조 및 제44조제6호와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ㆍ관리규정」제36조 및 제42조제6호에 따라 기금사업의 사업비 산정 및 집행잔액, 불인정액 및 이자수입 처리 등 기금사업비 정산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담기관의 장은 전담기관이 수행한 사업비 사용실적 및 사업수행기관이 제출한 사업비 사용실적에 대한 정산업무를 외부 전문기관(이하 "정산위탁기관"이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정산위탁기관 선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②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정산을 실시한 경우 정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전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 별도의 정산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증빙서류 등을 제출받아 현장 검증을 실시할 수 있다.1. 사업비 집행실적보고서를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사업2. 사업비 사용 및 관리에 대한 전담기관의 시정요구를 1회 이상 받은 사업3. 사업기간 중 발생한 이자를 부당하게 집행한 사업4. 사업비 정산결과 총 사업비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이 사업비 사용기준 외 집행액으로 의심되는 사업5. 그 밖에 전담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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