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지침 제9조 (정산검증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ㆍ관리규정」제38조 및 제44조제6호와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ㆍ관리규정」제36조 및 제42조제6호에 따라 기금사업의 사업비 산정 및 집행잔액, 불인정액 및 이자수입 처리 등 기금사업비 정산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관리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정산 또는 제6조에 따른 정산 결과에 대한 검증(이하 "정산검증"이라 한다)을 하게 할 수 있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전담기관의 장이 외부 전문기관을 통하지 아니하고 자체 정산한 사업2. 전담기관의 장이 미정산한 사업3. 국회,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등 외부기관의 요청이 있는 사업4. 그 밖에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정산검증을 실시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사업비 집행액, 집행잔액, 불인정액, 발생이자의 정확한 산정 여부2. 사업비 집행 관련 증빙서류의 진위 여부3. 반환 대상 수익금 산정의 적정성 여부4. 위법ㆍ부당하게 집행된 사업비 내역 여부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정산검증을 실시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전담기관 및 사업수행기관에게 정산보고서 검증에 관한 서류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으며, 전담기관 및 사업수행기관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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