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지침 제2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7-25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ㆍ관리규정」제38조 및 제44조제6호와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ㆍ관리규정」제36조 및 제42조제6호에 따라 기금사업의 사업비 산정 및 집행잔액, 불인정액 및 이자수입 처리 등 기금사업비 정산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으며, 이외에는 관계 법령 및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ㆍ관리규정」,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ㆍ관리규정」과 관련 부속지침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1. "정산"이란 이 지침에 따라 관리기관등이 기금사업에 사용한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2. "정산금"이란 사업종료에 따른 사업비("민간부담금"을 포함한다.) 집행잔액과 이자, 정산결과 불인정금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3. "수익금"이란 사업비카드 이용에 따른 적립금(이하 "캐시백"이라 한다), 기금사업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수입금을 말한다.4. "정산위탁"이란 관리기관등이 정산 또는 정산검증 업무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에게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5. "주관 사업수행기관"이란 사업수행기관이 다수인 경우, 사업비 신청ㆍ관리 및 실적보고와 정산 등 해당 협약사업에 대한 책임이 있는 사업수행기관 또는 사업비 지분이 가장 많은 사업수행기관을 말한다.6. "참여 사업수행기관"이란 주관 사업수행기관과 공동으로 해당 과제에 참여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7. "민간부담금"이란 사업수행기관이 사업비를 현금 또는 현물로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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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금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25 시행된 기금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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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