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지침 제4조 (사업비의 집행실적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5-07-25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ㆍ관리규정」제38조 및 제44조제6호와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ㆍ관리규정」제36조 및 제42조제6호에 따라 기금사업의 사업비 산정 및 집행잔액, 불인정액 및 이자수입 처리 등 기금사업비 정산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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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담기관 및 사업수행기관의 장은 사업비 사용실적에 대한 정산을 위해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사업비 집행실적 보고서를 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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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담기관 및 사업수행기관의 장은 사업비 사용실적에 대한 정산을 위해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사업비 집행실적 보고서를 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단서 삭제>
②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력양성 사업이나 교육사업 등 사업 특성상 제1항의 보고서를 기한 내 제출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의하여 사업비 집행실적 보고서 제출기한을 조정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사업비 집행실적에 대한 증빙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 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증명서류를 포함한다.) 다만,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신용카드 거래정보를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라 전송받아 보관하는 경우, 같은 호 본문에 따른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갈음할 수 있다.2.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및 전자세금계산서3. 「법인세법」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에 따른 계산서 및 전자계산서4. 해외거래처에서 구입한 물품이 있는 경우에는 수입신고필증, 외국환거래계산서 등 포함된 매출전표
④사업수행기관의 장은 사업관리시스템 및 전담기관이 지정한 정보시스템에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사업비 집행실적 보고서와 증빙자료를 등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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