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지침 제3조 (사업비 산정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ㆍ관리규정」제38조 및 제44조제6호와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ㆍ관리규정」제36조 및 제42조제6호에 따라 기금사업의 사업비 산정 및 집행잔액, 불인정액 및 이자수입 처리 등 기금사업비 정산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업비의 비목별 편성은 [별표1]에 따라 비ㆍ세목 내역별로 산정하며,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기획재정부의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별 특성에 따라 해당사업에 적용할 비ㆍ세목을 [별표1]의 기준범위 내에서 조정하거나 민간부담금의 사용용도를 정할 수 있으며, 사업수행기관의 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에 따라야 한다.
③사업수행기관이 다수인 경우 사업수행기관별로 사업비를 산정하여야 하고, 주관 사업수행기관의 장이 사업수행기관별 사업비 산정내역이 포함된 사업비 총괄내역을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관리규정 고시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ㆍ관리규정」제38조 및 제44조제6호와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ㆍ관리규정」제36조 및 제42조제6호에 따라 기금사업의 사업비 산정 및 집행잔액, 불인정액 및 이자수입 처리 등 기금사업비 정산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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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금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25 시행된 기금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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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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