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지침 제3조 (사업비 산정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ㆍ관리규정」제38조 및 제44조제6호와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ㆍ관리규정」제36조 및 제42조제6호에 따라 기금사업의 사업비 산정 및 집행잔액, 불인정액 및 이자수입 처리 등 기금사업비 정산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비의 비목별 편성은 [별표1]에 따라 비ㆍ세목 내역별로 산정하며,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기획재정부의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별 특성에 따라 해당사업에 적용할 비ㆍ세목을 [별표1]의 기준범위 내에서 조정하거나 민간부담금의 사용용도를 정할 수 있으며, 사업수행기관의 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에 따라야 한다.
③사업수행기관이 다수인 경우 사업수행기관별로 사업비를 산정하여야 하고, 주관 사업수행기관의 장이 사업수행기관별 사업비 산정내역이 포함된 사업비 총괄내역을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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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비ㆍ세목별 사업비 산정 기준
[별표 1] 비ㆍ세목별 사업비 산정 기준 ※ 아래 기준은 방송통신발전기금 및 정보통신진흥기금을 재원으로 보조사업, 출연사업 또는 민간위탁사업 등을 수행하는 전담기관 및 사업수행기관 등(이하 "기관 등"이라 한다)이 협약사업 목적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산정할 때 적용함. 비목 | 세목 | 적용대상 | 산정 기준 및 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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