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지침 제5조 (사업비의 정산서류)
이 지침은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ㆍ관리규정」제38조 및 제44조제6호와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ㆍ관리규정」제36조 및 제42조제6호에 따라 기금사업의 사업비 산정 및 집행잔액, 불인정액 및 이자수입 처리 등 기금사업비 정산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업비 정산을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세부사항은 [별표2]와 같다.1. 인건비 정산서류가. 급여대장,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계좌이체 증빙서류나. 그 밖에 인건비 정산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2. 인건비 이외의 정산서류가. 사업비카드 매출전표 또는 계좌이체 확인서 등의 영수증나. 전자세금계산서, 계산서 등의 세금계산서다. 품의서, 계약서, 견적서, 보고서, 검수조서, 구매의뢰서, 자산관리대장 등 관련문서라. 자체 기준단가에 따라 집행한 내역이 있는 경우 적용한 기관의 내부규정마. 해외거래처 구입 물품인 경우 수입신고필증, 외국환거래계산서 포함바. 그 밖에 정산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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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2] 정산시 제출 서류(예시) 구 분 | 구 분 | 제 출 서 류 비 목 | 세 목 | 제 출 서 류 인건비 | 보수 | o 참여인력 현황표(성명, 참여기간, 사업참여율, 현금·현물 구분, 변경사항 등) o 급여대장 o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o 급여 계좌이체 증빙서류(참여인력에 귀속되는 이체증명) 인건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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