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칙 제10조 (경비안전과)

공식 조문
시행 · 2025-07-24훈령소관 · 동해지방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동해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사무분장 및 파출소의 관할구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경비안전과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경비 업무가. 경비함정 운용지도에 관한 사항나. 경비함정 태풍대비 계획 및 지도에 관한 사항다. 해상경비에 관한 기획 및 지도에 관한 사항라. 긴급피난 외국선박 감시 및 지도에 관한 사항마. 비상소집 및 비상경계에 관한 사항바. 동해 특정해역 조업보호 경비에 관한 사항사. 통합방위작전에 관한 사항아. 민방위 업무에 관한 사항자. 충무계획 및 을지연습계획 등 비상계획 업무에 관한 사항차. 국가위기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카. 해상사격장 사용 승인 및 운용에 관한 사항타. 해상집단행동에 관한 경비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파. NLL(북방한계선) 등 북한 침투 도발관련 대비 대응에 관한 사항하. 해상경호에 관한 사항거. PSI(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에 따른 해상승선 및 검색에 관한 사항너. 해양 대테러 업무에 관한 사항더. 책임항만 방호에 관한 사항러. 불법외국어선 단속에 관한 사항머. 해상특수기동대(함정) 운영에 관한 사항버. 과내 서무에 관한 사항서. 특공대의 운영에 관한 지도 감독어. 무인비행장치 관리에 관한 사항저. 그 밖에 과 내 다른 계의 주관 업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2. 수색구조 업무가. 수색구조에 관한 기획 및 지도에 관한 사항나. 수난대비 집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다. 풍수해 재난관리에 관한 사항라. 광역해양수색구조기술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마. 해양사고 분석 및 통계관리에 관한 사항바. 조난된 선박 등의 구난작업 신고에 관한 업무사. 해양재난 대비ㆍ대응에 관한 사항아. 구난작업에 동원된 인력 및 장비의 지휘ㆍ통제에 관한 사항자. 해양사고에 대비한 교육ㆍ훈련의 실시에 관한 사항차. 해상 수색ㆍ구조 및 해양재난 관련 국제협약 이행과 인접국간 협력에 관한 사항카. 해양경찰구조대 운영에 관한 사항타. 헤양재난구조대원 관리에 관한 사항파. 수상구조사 자격 및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3. 해양안전 업무가. 파출소ㆍ출장소 운영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나. 선박 출입항 신고기관의 설치 및 지도에 관한 사항다. 즉결심판 청구에 관한 업무의 지도에 관한 사항라. 「경범죄 처벌법」에 관한 업무의 지도에 관한 사항마. 연안구조장비(순찰정 / 1톤급 포함) 등 관리ㆍ운영 및 소속기관 간 이동배치에 관한 사항바. 해수욕장 안전관리 지원업무에 관한 사항사. 연안사고 예방대책 수립 및 예방활동에 관한 사항아. 유선ㆍ도선 사업 면허ㆍ신고업무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자. 유선ㆍ도선의 안전관리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차. 「해사안전법」에 의한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카. 음주측정기 관리에 관한 사항타. 수상레저안전관리 계획수립 및 지도에 관한 사항파. 관할구역 내 수상레저사고 통계 및 분석에 관한 사항하. 수상레저 관련 인력ㆍ장비ㆍ예산에 관한 사항거. 지방연안사고예방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너. 조종면허 발급ㆍ갱신ㆍ취소ㆍ정지 등 지도에 관한 사항더. 수상레저종합정보시스템 운영업무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러. 조종면허 시험대행기관ㆍ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등 민간대행기관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4. 해상교통관제 업무가. 해상교통관제 운영개선에 관한 사항나. 해상교통관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다. 해상교통관제 시설의 설계ㆍ구축에 관한 사항라. 해상교통관제 운영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마. 해상교통관제 시설관리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바. 해상교통관제 예산에 관한 사항사. 해상교통관제 운영분야 대내외 협력에 관한 사항아. 해상교통관제 시설분야 대내외 협력에 관한 사항자. 해상교통관제사 교육ㆍ훈련에 관한 업무차. 선박운항자에 대한 교육훈련에 관한 업무카. 해상교통관제구역 내 사고 예방대책 수립 및 예방활동에 관한 사항타. 「선박교통관제법」에 의한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파. 해상교통관제구역에서의 사고 통계 및 분석에 관한 사항5. 장비관리 업무가. 함정수리계획 수립ㆍ조정ㆍ승인 및 변경에 관한 사항나. 함정장비 고장에 대한 손상조사 및 복구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다. 함정수리예산 요구 및 집행에 관한 사항라. 함정수리와 관련된 다른 기관과의 업무 협조에 관한 사항마. 함정수리에 대한 소속 해양경찰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바. 함정수리업무 전산화 운영에 관한 사항사. 물품관리계산서의 작성ㆍ조정 및 통제에 관한 사항아. 물품의 취득ㆍ보관ㆍ사용 및 출납 관리에 관한 사항자. 재물조사에 관한 사항차. 물품의 불용결정 및 처분에 관한 사항카. 물품관리 전산시스템의 운용에 관한 사항타. 물품의 취득ㆍ보관ㆍ사용 및 처분에 관한 계획의 수립과 변경 요청에 관한 사항파. 보급예산의 편성 요구 및 집행에 관한 사항하. 함정유류 확보 및 관리에 관한 사항거. 유류바지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너. 다른 기관 유류지원 및 협의에 관한 사항더. 기관부속의 수급관리에 관한 사항러. 물품관리 등 그 밖의 보급업무에 관한 사항머. 차량 정수조정에 관한 사항버. 공용차량 정비ㆍ배차 등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서. 차량관련 물품 불용 승인 요청에 관한 사항어. 경찰공무원 개인장구 수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저. 경찰복제 및 피복에 관한 사항처. 비축물자 보관ㆍ관리에 관한 사항커. 급대여품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터. 무기ㆍ탄약ㆍ화학장비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퍼. 무기ㆍ사통장비 정비ㆍ수리에 관한 사항허. 연안인명구조장비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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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해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24 시행된 동해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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