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칙 제15조 (특공대)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동해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사무분장 및 파출소의 관할구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특공대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행정 업무가. 특공대 내의 인사ㆍ복지ㆍ상훈ㆍ근태에 관한 사항나. 대테러 인력ㆍ장비ㆍ시설 및 예산의 운용 관리에 관한 사항다. 특공대 운영에 관한 사항라. 특공대 훈련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마. 그 밖의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2. 전술 업무가. 해상테러의 진압 및 예방에 관한 사항나. 해상특수범죄 진압 및 인질구출에 관한 사항다. 저격ㆍ관측 업무에 관한 사항라. 해상대테러 전술ㆍ교리의 연구개발 및 적용에 관한 사항마. 해난구조 지원에 관한 사항바. 해상대테러 장비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사. 폭발물 탐지 및 처리에 관한 사항아. 폭발물 탐지 및 처리기법 연구개발 및 적용에 관한 사항자. 폭발물 탐지견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차. 그 밖에 특수임무 수행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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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동해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사무분장 및 파출소의 관할구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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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해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칙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24 시행된 동해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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