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칙 제14조 (항공단)

공식 조문
시행 · 2025-07-24훈령소관 · 동해지방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동해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사무분장 및 파출소의 관할구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항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행정 업무가. 항공기획에 관한 사항나. 항공단 내의 인사ㆍ복지ㆍ상훈ㆍ근태에 관한 사항다. 시설ㆍ장비ㆍ예산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라. 그 밖의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2. 회전익항공대 업무가. 회전익 항공기 운항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나. 회전익 항공기 대외지원 협조에 관한 사항다. 항공운항정보 및 항공고시보 수집ㆍ전파에 관한 사항라. 항공 승무원 교육훈련 및 자격관리에 관한 사항마. 항공대 안전관리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바. 격납고 등 시설물 및 차량 관리유지에 관한 사항사. 회전익항공기 정비관리, 외주감독 및 항공유류 수급관리에 관한 사항아. 항공대 물품구매 및 관리에 관한 사항자. 항공조명탄, 구명장구류 등 항공임무용 탑재장비 관리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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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해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칙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24 시행된 동해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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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