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칙 제24조 (해상교통관제센터)

공식 조문
시행 · 2025-07-24훈령소관 · 동해지방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동해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사무분장 및 파출소의 관할구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상교통관제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관제 업무가. 선박교통관제 제도의 시행에 관한 사항나. 해상교통정보의 수집, 분석 및 제공에 관한 사항다. 해상교통 관리 및 통제에 관한 사항라. 해상교통 항행안전 지원에 관한 사항마. 해양사고 발생 시 상황처리 업무바. 해상교통관제센터 근무ㆍ관제일지 등 관리에 관한 사항2. 시설행정 업무가. 해상교통관제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나. 선박교통관제 시설 설치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다. 해상교통관제센터 관제사 자격인증 관리에 관한 업무라. 해상교통관제센터 직원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마. 해상교통관제센터 관제통신 녹음정보 및 관제운영상황 녹화정보 관리 사항바. 일반 기록물 관리에 관한 사항사. 선박교통관제 시설 네트워크 보안관리 사항아. 선박교통관제운영 매뉴얼 제정ㆍ개정자. 해양사고 조사, 심판 및 수사에 필요한 자료제공 업무차. 무선국허가 및 검사에 관한 사항카. 선박교통관제절차 위반사항의 처리에 관한 사항타. 선박교통관제업무 절차 홍보, 안전교육 및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파. 해상교통관제센터의 대내외 협력에 관한 사항하. 그 밖에 해상교통관제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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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해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칙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24 시행된 동해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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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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