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칙 제19조 (수사과)

공식 조문
시행 · 2025-07-24훈령소관 · 동해지방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동해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사무분장 및 파출소의 관할구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사과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수사지원계 및 조사계가 없는 해양경찰서는 수사계에서 제1호 및 제2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수사지원 업무가. 해상범죄 통계 분석 및 수사자료의 관리나. 유치장(보호실을 포함한다)관리에 관한 사항다. 수사예산 집행에 관한 사항라. 수사장비에 관한 사항마. 사건 송치ㆍ피의자 호송에 관한 사항바. 수사요원의 교양사. 수사사건 기록 및 부책 관리업무아. 과내 서무에 관한 사항자. 수사사건 심사ㆍ분석 업무차. 그 밖에 과내 다른 계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2. 조사 업무가. 형사민원사건 처리나. 수사이의사건 처리다. 경비함정ㆍ파출소 검거사건 처리(단, 살인, 강도ㆍ절도, 조직폭력, 인신매매, 화재 등 5대 범죄 및 외근조사가 필요한 사건 제외)라. 해상시위관련 사건의 조사처리마. 조업한계선ㆍ조업자제선 위반선박에 대한 수사3. 형사 업무가. 해상범죄 단속계획 수립 및 집행나. 지명수배, 장물수배 등 각종 수배업무 및 자료 관리다. 범죄수법, 피해통보표 등 수사자료 관리라. 해상 중요미제사건 및 중요범죄 기록 관리마. 감식업무(감식ㆍ지문ㆍ채증) 및 감식장비관리바. 해상강력사건(살인, 강도ㆍ절도, 조직폭력, 인신매매, 화재 등)에 대한 수사사. 선박 충돌, 좌초, 침몰, 전복, 도주사건 등의 수사 및 처리아. 우범자 내사 및 관리에 관한 사항자. 취급사건 수배자 전산입력 및 해제차. 해상중요범죄의 기획수사 및 관리카. 해상 변사ㆍ실종사건의 수사 및 관리타. 수사긴급배치에 관한 업무파. 외근조사가 필요한 신고사건 처리하. 민생치안대책업무에 관한 사항거. 형사 행정업무에 관한 사항너. 그 밖의 형사업무에 관한 사항4. 해상전담형사 업무가. 범죄예방 해상순찰에 관한 사항나. 육해상 단속활동, 단속사건 조사ㆍ송치에 관한 사항다. 해상범죄 전담단속사건 수사에 관한 사항라. 형사기동정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마. 육해상 범죄첩보 수집에 관한 사항바. 그 밖의 해상전담형사업무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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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해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칙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24 시행된 동해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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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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