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칙 제7조 (청문감사담당관)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동해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사무분장 및 파출소의 관할구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문감사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에 대하여 동해지방해양경찰청장을 보좌한다.1. 감찰업무가. 감찰업무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시행나. 소속공무원의 비위방지 및 비위관련 민원사건 처리에 관한 사항다. 감찰첩보 수집 조사ㆍ처리 및 내부고발 처리라. 보통징계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마. 소청 및 징계관련 소송업무바. 부패방지, 기관청렴도 및 공무원 행동강령 운영에 관한 사항사. 민원인 불평ㆍ불만사항 상담ㆍ해소 및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아.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지도감독 및 민원실 운영에 관한 사항자. 민원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차. 해양경찰청에서 지시하는 각종 비위 조사에 관한 사항카. 담당관실내 서무에 관한 사항타. 행정정보 공개업무 접수 및 배부파. 그 밖의 감찰 업무에 관한 사항2. 감사업무가. 행정감사제도의 운영 및 종합감사에 관한 사항나. 감사결과에 대한 재심의 처리 및 감사에 관한 사후 관리다. 계산증명서류의 검사 및 회계직 공무원 지정에 관한사항라. 해양경찰청 및 외부기관에 의한 감사결과의 처리에 관한 사항마. 소속기관 지도방문 심의ㆍ조정에 관한 사항바. 소속기관의 감사업무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한업무사. 소속기관의 일상감사, 관서운영경비 위임감사, 취약분야 등 부분감사 및 특별감사에 관한 사항아. 소속공무원 재산 등록 및 심사에 관한 사항자. 소속기관 계산증명에 관한 사항차. 퇴직공무원 취업제한에 관한 사항카. 선물신고의 접수 및 처리타. 병역사항 공개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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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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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근거 ·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동해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사무분장 및 파출소의 관할구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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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해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24 시행된 동해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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