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칙 제8조 (종합상황실)

공식 조문
시행 · 2025-07-24훈령소관 · 동해지방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동해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사무분장 및 파출소의 관할구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종합상황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에 대하여 동해지방해양경찰청장을 보좌한다.가. 해양상황의 접수ㆍ처리ㆍ전파 및 보고에 관한 사항나. 긴급 상황에 대한 초동조치에 관한 사항다. 상황처리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라. 해양상황일보 작성 및 배포에 관한 사항마. 조난신호 처리에 관한 사항바. 소속 해양경찰서의 상황관련 업무조정 등에 관한 사항사. 국내외 상황 등의 정보 수집 및 전파아. 중요 상황처리 결과 분석 등 상황관리 문제점 및 개선사항 발굴자. 상황관리시스템 구축ㆍ유지보수 등 시스템 운영관리 및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차. 신고 접수ㆍ처리ㆍ전파ㆍ보고 등 통합신고처리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카. 신고 관련 통계 및 분석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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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해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24 시행된 동해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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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